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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VS 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by GORANG 2021. 8. 30.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사업절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0여개 사업 참여시 혜택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공제부금 납입체계

https://www.sbcplan.or.kr/main.do?introGbn=02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VS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가입자 혜택

● 중소기업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세제혜택 안내자료 다운로드다운로드→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7.3.17) 이후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로 환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 핵심인력

①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②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의6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또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다음의 차등적립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정액적립방식과 차등적립방식간의 변경과 차등적립방식의 년차별 금액조정은 불가

 

https://www.sbcplan.or.kr/main.do?introGbn=01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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