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접수기간 : 2022. 3. 14.(월) 10:00 ~ 3. 23.(수) 17:00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77개 업종)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하는 곳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사업참여 제외대상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 시작일(’22.3.14.)부터 사업참여 종료시까지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국민내일배움카드참여자로 훈련비 외 훈련장려금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급받는 중인 자
·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육생으로 교육비 외 생활비·교통비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원받는 중인 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유형에 2022년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2022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 2017년~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2년 2월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지역 303,435원 초과, 직장 272,614원
초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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