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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장 지급 근거]
-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주휴수당 지급 기준]
- 주15시간 이상 근무
- 일주일을 결근없이 근무 해야 함(조퇴,지각은 상관없음)
[주휴수당 금액]
- 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계산법]
(일 근무시간 x 근무일수) / 40h x 8h x 시급
(예시)
일 8시간 5일 근무 / 시급 8,720원
-> (8 x 5) / 40 x 8 x 8,720 = 69,760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일 5시간 3일 근무 / 시급 8,720원
-> (5 x 3) / 40 x 8 x 8,720 = 2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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