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정책

21년 9월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경정예산 변경 사항

by GORANG 2021. 8. 9.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021년 본예산(10만명)이 모두 소진되어서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2만명) 21년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 예산 집행 등에 따라서 변동 가능)

 

다만 추가경정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가입 조건이 이전과 달라집니다.

 

[2021년 9월 이전 가입 조건]

https://blog.naver.com/kingnnothing/222232735491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blog.naver.com

 

 

[2021년 9월 이후 변경사항]

1) 임금 상한 요건 강화

※ 임금 350만원 이하 -> 임금 300만원 이하

· 기존 신청시 대상 청년근로자 임금 상한 조건은 350만원 이하 였지만 21년 9월 추경사업부터는 300만원 이하로 축소 됩니다.

· 여기서 임금은 월급여를 포함해서 1년간 받는 금전적인 보상 모두를 포함해서 월 평균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중견기업 지원 제외

※ 중소기업/중견기업 O -> 중소기업 O, 중견기업 X

· 이전까지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취업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추경사업부터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장기실직자 가입 제외

※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자 실직기간 6개월 이후 신청가능 ->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 이전까지는 고용보험 12개월 이상 가압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6개월 이상 실직 상태면 가입을 허용했으나 이번 추경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 기간에 상관없이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4) 50인이상 기업 기업자부담(20%) 도입

※ 기업부담 0% -> 기업부담20%

· 이전 사업까지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경사업부터는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20%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담을 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 위에 변경 사항은 21년 추가경정예산사업에만 적용되며 22년 신규사업 어떻게 적용될지 아직 미정 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