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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by GORANG 2022. 1. 18.

 

[지원대상]

▶청년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

   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기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지원내용]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

   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

  1)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2)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

    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3)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4)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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