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절사)
※ 연도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 지원대상 프로그램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create/list7.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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