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 법률에 제9조에는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원문]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법령/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20200526,17326,20200526)/제9조
그렇기 때문에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채용건강검진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단, 이 법은 동법 제3조 '적용범위' 에 의거해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채용은 제외됩니다. (왜????)
회사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 이를 시정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정부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0) | 2022.11.21 |
---|---|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현황 (0) | 2022.07.14 |
2022년 서울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0) | 2022.03.03 |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0) | 2022.01.18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VS 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 | 2021.08.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