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 주요 내용(22년 비교)
■ 지원 가능 기업 규모
- 22년 : 5인 이상 중소기업 ▶ 23년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가능 업종
- 22년 : 모든 업종(일부 제외) ▶ 23년 : 제조업, 건설업
■ 기업부담금
- 22년 :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 부담 ▶ 23년 : 기업 100% 부담
■ 각 주체별 적립금 부담 비율
- 청년 - 22년 : 2년 300만원 ▶ 23년 : 2년 400만원
- 기업 - 22년 : 2년 300만원 ▶ 23년 : 2년 400만원
*세부내용 및 신청 절차는 23.1.3. 이후 공지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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