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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소개 및 신청

by GORANG 2022. 12. 14.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신청자격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적용
-2021.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 적용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음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21년 귀속)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참고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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