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정책24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5인 이상 판단 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중소)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⑦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확인된 기업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확인) · 참여신청 승인일.. 2021. 7. 6. 공공기관 채용-비수도권 지역 인재 기준 ▶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관련 법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609&lsiSeq=223571#J29:2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14호, 2020. 12. 8., 일부개정] www.law.go.kr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2021. 7. 2. 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지급 금액 가입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청년 부담금 중도해지 시점까지 납부한 금액 및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취업지원금 청년귀책 (자발적 퇴사 등) 0원 0원 160만원 +발생 이자 230만원 +발생 이자 기업귀책 (해고,폐업 등) 20만원 +발생 이자 50만원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2021. 5. 6.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요건 1.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 취소 - 청약 승인 1개월 이내 2.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가 된 경우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 ※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 재가입시 공제 가입기간은 신규가입과 동일한 기간으로 가입일로부터 새롭게 시작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참고- 2021. 4. 28.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