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정책22 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지급 금액 가입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청년 부담금 중도해지 시점까지 납부한 금액 및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취업지원금 청년귀책 (자발적 퇴사 등) 0원 0원 160만원 +발생 이자 230만원 +발생 이자 기업귀책 (해고,폐업 등) 20만원 +발생 이자 50만원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2021. 5. 6.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요건 1.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 취소 - 청약 승인 1개월 이내 2.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가 된 경우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 ※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 재가입시 공제 가입기간은 신규가입과 동일한 기간으로 가입일로부터 새롭게 시작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참고- 2021. 4. 28.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