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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요건

by GORANG 2021. 4. 28.

1.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 취소

- 청약 승인 1개월 이내


2.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가 된 경우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 재가입시 공제 가입기간은 신규가입과 동일한 기간으로 가입일로부터 새롭게 시작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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