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관련 법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609&lsiSeq=223571#J29: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10. 24., 2019. 11. 26.>
② 이전지역의 범위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11. 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④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11. 2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등의 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2019. 11. 2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용실적이 우수한 이전공공기관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본조신설 2013. 3. 22.]
[제목개정 2015. 12. 29., 2019. 11. 26.]
부칙 <제17614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수도권 지역 인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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