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이전지역인재 기준 및 블라인드 위배 기준
이전지역인재의 기준 □ 이전 지역인재의 개념 ㅇ (우리공사 이전지역인재)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자치시,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 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기한까지 졸 업예정증명서를 발급‧제출 할 수 있는 자를 말함 (다만, 수습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이 가능해야 함) □ 이전지역 학교 ㅇ 우리공사가 이전한 지역(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자치시,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 은 다음과 같음 ① 『고등교육법』 제2..
2021.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