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지역인재의 기준
□ 이전 지역인재의 개념
ㅇ (우리공사 이전지역인재)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자치시,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
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기한까지 졸
업예정증명서를 발급‧제출 할 수 있는 자를 말함 (다만, 수습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이 가능해야 함)
□ 이전지역 학교
ㅇ 우리공사가 이전한 지역(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자치시,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
은 다음과 같음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
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포함
②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
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③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예시)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 이전지역학교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 지방학교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
④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광주과학기술원
법」 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 이전 지역인재
이전지역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음
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 『고등교육법』상의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블라인드 위배 및 불성실 기재 기준
□ 입사지원서 : 별도 블라인드 처리 불요(不要)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개인신상정보는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
□ 경력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작성 및 기재
□ 면접전형 시 언급 가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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