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 대통령령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2) 아래 사항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100명 이상
☞위에 조건에 해당되어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됨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설립등기 한 회사
2)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3)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목적회사
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5) 유동화전문회사
6)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
7) 해산/청산/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8) 합병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기업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기관(공기업 등)의 의미와 유형 (0) | 2024.02.29 |
---|---|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전지역인재 기준 및 블라인드 위배 기준 (0) | 2021.12.04 |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0) | 2021.09.24 |
코레일 2021년 하반기 필기/실기 시험/철도적성검사 (0) | 2021.08.18 |
코레일 직무별 가산점 자격증 (0) | 2021.08.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