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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1년 한국가스공사 일반직 채용공고/자격증/지역인재/전공시험범위

by GORANG 2021. 8. 25.

2021년_2차_일반직_신입_채용공고문 (1).pdf
0.43MB

 

1. 모집단위 및 인원

※ 직무 세부내용은 첨부된 직무설명서 참조

※ 근무지 : 한국가스공사 전국 사업장

 

2. 지원자격

□ 공통 지원자격 (모집분야 ▢ 1 , ▢ 2 해당)

□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 1 일반직(신입)

▢ 2 사회형평(장애)

▢ 3 고졸인재

□ 전형절차

※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순위 順)

○ 필기전형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장애인 ⇨ 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 필기총점(가점 합산) 고득점자 ⇨ 이 경우에도 동점일 때는 동점자 전원 합격

 

□ 우대사항

1) 우대사항은 중복적용 가능하나, 고급자격증 다수 보유 시 1개만 적용하며,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사항은 중복해당 시 더 높은 가점 1개만 적용

2) 사회형평적 채용은 관련법에 의해 우대하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 2 사회형평(장애) 모집분야는 4명 미만일 경우도 가점부여

3)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시 제출 - 사회형평적 채용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하며, 공고일(2021.8.23)이후 발급분에 한함

 

□ 필기전형 안내

○ 인성검사 : 공사 인재상 부합여부 및 가치관 등을 평가하여 필기전형 시적격자를 선발하며, 직업기초면접 자료로 활용

○ NCS직업기초능력(100점) :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 등의 능력을 평가하며, 특정유형의 단일한 형태의 검사 문항이 아닌 단문형/장문형, 연산형/자료분석형, 추론형/분석형 등 다양한 유형의 검사 문항 제시

○ 직무수행능력(100점) : 직무수행시 필요한 전공관련 지식(첨부#5) 평가

※ 필기전형 과락기준(배수무관 불합격 처리)

[일반직(신입)] - NCS직업기초능력 4할미만 또는 직무수행능력 4할미만시 - NCS직업기초능력 + 직무수행능력 합산 평균 6할미만시 (단,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 대상자는 가점합산 후 6할미만시)

 

□ 면접전형 안내

○ 직무PT면접(100점) : 직무관련 제시된 주제 또는 상황에 대해 응시자 개인별 일정 시간(약20~30분)동안 워드프로세서 등을 활용하여 자료작성 후 주제 발표

○ 직업기초면접(100점) : 공사 핵심가치, 인성검사 결과 및 입사지원서 기반으로 개인별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역량을 평가

※ 면접전형 과락기준(배수무관 불합격 처리)

- 직업기초면접 4할미만 또는 직무(PT)면접 4할미만시 - 직업기초면접 + 직무(PT)면접 합산 평균 6할미만시 (단,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 대상자는 가점합산 후 6할미만시)


 고급 자격증 

* 변리사 자격은 모집단위 무관 공통 우대 적용

※ 해당 모집단위 지원 시 서류전형 어학성적 충족조건 면제 및 필기 전형 (직무수행능력)에서 만점 기준 10% 가점 부여

※ 우대사항 적용은 적격자 * 에 한하며, 다수의 고급자격증 보유 시 1개만 적용

* 적격자 : 과락,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인성검사 불합격, 전형 결시, 서류 미제출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고졸인재 인정자격증 

 


 본사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 관련근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2 및동법 시행령 제30조2 (참고#1)

□ 채용인원이 6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해 30% 채용목표제 적용

○ 대상 : 최종학력 기준(대학원 이상 제외) 대구‧경북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1) 졸업(예정)자 2)

□ 우대내용 : 각 모집단위 전형별 지역인재 합격인원이 목표합격률(30%) 미달 시 합격인원 외 추가 선발(단, 커트라인 총점 -5점 미만자는 제외)

ex) 필기합격자 커트라인 총점(직업기초능력+직무수행능력+가점) 80점일 경우

☞ 채용 목표인원 미달 시 75점 이상부터 추가합격 대상자로 인정

□ 추가합격자 선정기준

○ (필기전형)직업기초능력(50%)+직무수행능력(50%)+가점 합산 고득점순

○ (면접전형)직업기초면접(50%)+직무PT면접(50%)+가점 합산 고득점순

* 지역인재 추가합격자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름

□ 본사이전 지역인재 해당자는 대구 또는 경북지역 학교 졸업(예정)자임을 입사지원시 반드시 입력(체크)하여야 하며, 미입력 시 우대불가

 

 

■ 본사이전 지역인재 우대 관련법령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10. 24., 2019. 11. 26.>

② 이전지역의 범위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11. 26.>

③ (이하 생략)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① 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이전공공기관이 아닌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중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

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 5. 12.>

1.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ᆞ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 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2.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이나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은 공공기관으로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이 경우 업무의 승계 또는 이관에 따라 통합ᆞ분할되거나 신설된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②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1항에서 정한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 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이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 대비 별표 1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합격시켜야 한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대비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별표 1의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해당 비율 이상이 될 때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신설 2018.

1. 23., 2020. 5. 12.>

③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중ᆞ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에 포함하여 채용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 23., 2020. 5. 12.>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시 험에서 지역인재를 별표 1의 비율 이상으로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 1. 23., 2020. 5.

12.>

1. 시험실시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2.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3.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으로 직렬을 제한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 이전공공기관등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 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다만,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지역인재의 채용시험 결과가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6. 채용시험에 지원한 지원자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별표 1의 비율 이하인 경우

⑤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이전지역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8. 1. 23., 2020. 5. 12.>

⑥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8. 1. 23., 2018. 2. 27., 2020. 5. 12.>

1.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이하 “공 동혁신도시”라 한다)인 경우: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 2.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인 경우: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3.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인 경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4.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역이 아닌 경우: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ᆞ도 또는 특별자치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1. 23., 2020. 5. 12.>


■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출제범위 ■

※ 난이도

6급 : 해당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 수준 또는 기사 자격시험 수준 이상

7급 : 해당분야 고교 졸업자 수준 또는 기능사 자격시험 수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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