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 직무설명]
■ 전형 상세 내용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교육, 자격사항
· 신규직 : 자기소개서 / 경력기술서
· 경력직 : 직무수행계획서 / 경력기술서 / 자기소개서(참고용)
□ 서류전형 배점표
- 경력
· 공공기관 청년인턴(공단 포함, 4개월 이상) 3점
· 공단 근무경력(기간제 근로 포함, 상근직에 한함) 6개월~1년 - 4점 / 1년 이상 - 5점
- 공모전/경진대회(공단 본사, 자동차안전연구원 주최에 한함, 최고점수 1개만 적용)
· 장관상 이상 - 3점
· 기타 입산 - 2점
- 성적
· 학교교육 : 직무 관련 전공과목 이수학점 당 2점(7급은 단위수당 2점) / 최대 35점(경력은 30점)
· 사외교육 : 직무 관련 교육 10시간 당 1점(수료증 발급 교육에 한함)
- 자격증
- 특수자격
· 행정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세무사, 공인노무사, 해당분야 기술사, 해당분야 박사, 고시 최종 합격자
· 기술직 : 해당분야 기술사, 해당분야 박사, 고시 최종 합격자, KOLAS 공인기관 기술책임자(정/부),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연구 교수직 : 해당분야 기술사, 해당분야 박사, 고시 최종 합격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기소개서 작성법]
▶ 필기전형(신규직에 한함, 경력직 제외)
· NCS직업기초능력 평가(50문항), 전공시험(50문항)
▶ 면접전형
· 평판조회
: 입사지원서 경력 기재 지원자를 대상으로 평판조회 실시
: 평판조회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 인성검사
: 공단 인재상 부합 여부 등 확인
: 사회성/대인관계 등 일반 인성검사 시행(당일 오프라인 검사)
: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 면접시험
: 1차 작업 표본 상황/발표면접, 토론(토의) 면접
: 2차 관찰면접, 경험 역량(인성/상황) 면접
■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5~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 제외)의 5∼10% 가산점 부여
· 가산점 적용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하고 공고일 이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채용 분야를 제외한 3명 이하 채용 분야는 모든 전형에서 취업 지원대상자 가점 적용이 없으나 원서접수 인원이 최종 임용예정자 수와 같거나 작을 경우에는 적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전형단계별 5%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별 만점(가점 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은 서류심사에 만점(가점 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5%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서류심사에 만점(가점 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조의 저소득층
· 서류전형 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상인 자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 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공공기관 청년인턴 및 공단 근무 경력자
· 신규직/실무직 서류전형 3~5%
· 공공기관(기획재정부 지정, ‘알리오’에서 확인) 청년인턴 4개월 이상(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력) 근무한 자가 신규직(실무직 포함)으로 지원할 경우 서류심사에 만점(가점 제외)의 3% 가산점 부여
· 공단 상근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자가 신규직(실무직 포함)으로 지원할 경우 서류심사에 근무경력 6월∼1년은 만점(가점 제외)의 4%, 1년 이상은 만점(가점 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단시간(시간선택제)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공공기관 청년인턴과 공단 근무경력 가산점은 최고 점수 1개만 적용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력만 적용
▶ 1년 이상 공단 상근직으로 근무한 자 (기간제 근로자 제외)
· 필기전형 5%
· 1년 이상 공단 상근직으로 근무한 자(기간제 근로자 제외)가 신규직으로 지원할 경우 필기시험에 만점(가점 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단시간(시간선택제)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력만 적용
▶ 이전지역인재
· 서류전형 5%
· 이전지역(대구/경북) 인재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 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이전지역인재 기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교 졸업(예정)자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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