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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2년 상반기' 한국남동발전 신입사원 채용[대졸 수준]

by GORANG 2022. 3. 31.

 

https://koen.applyin.co.kr/jobs/3636

 

채용공고 | 2022년 상반기 대졸수준 신입사원 채용 공고 | 한국남동발전

 

koen.applyin.co.kr

 

 


[한국남동발전 분야별 가산점 적용 자격증]

 

1. 공통 자격증

※동일분야 내 상위등급 1개만 인정, ICT분야 지원자는 IT분야 자격증 가점 제외

 

2. 전공 관련 자격증

가. 고급 자격증

▢ 고급자격증은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만점의 10% 가점

○ 사무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KICPA), 세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 기술 : 변리사, 해당모집분야 기술사

 

나. 직무 자격증

▢ 기사이상의 직무자격증은 기준점수, 산업기사의 경우 괄호안 점수 부여

▢ 직무자격증은 최대 2개까지 인정, 동일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만 인정 예)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를 소지할 경우, 전기기사만 인정

 

○ 기계/전기

○ 화학

○ ICT


 

[한국남동발전 필기시험 출제범위]

 

□ 직무능력검사

· 공통 :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

· 사무 : 정보능력, 수리능력

· 기술

-기계 : 재료/열/유체역학, 기계요소 및 설계 등 기계일반

-전기 : 전기이론, 전력공학, 전기기기, 전자·통신,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등 전기일반

-화학 : 일반화학, 화학공학, 대기․수질․폐기물환경 등환경․화학일반

-ICT :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통신, 전산상식, 정보통신, 정보보안 일반 등정보처리/통신/보안일반

※ 난이도 : 해당분야 기사수준


 

[한국남동발전 이전지역인재 기준]

 

□ 공공기관이 이전한 광역시·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우리 회사 응시자는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 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 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함

□ 이전지역 학교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② 「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③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⑤「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한국남동발전 조직구성]

 

 


[한국남동발전 인사제도 및 조직구성]

 

□ 인사제도

▶ 승진기간

· 차장으로의 승진기간은 군경력을 포함하여 4(을)직급 1등급 수준 입사자는 최소 6년, 4(병)직급 2등급 수준 입사자는 최소 8년, 4(병)직급 1등급 수준 입사자는 최소 10년 소요

 

▶ 배치기준

· 적재적소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욕구충족의 원칙

 

▶ 이동

· 종류 : 정기이동(년), 비정기 이동(수시)

· 사유 : 능력 및 적성배치, 결원충원, 고충처리 등

· 대상사업소 : 본사 및 사업소 제한 없음

 

▶ 교육지원

· 직무교육 외 자격증취득, 어학 및 독서교육 등 자기계발교육 지원

· 국내 학사 및 석사과정, 해외 석사과정 학위취득 지원(선발)

 

□ 복리후생

▶ 주택지원

· 사택/합숙소 제공(지방근무자), 주택구입(7천만원) 및 임차자금(5천만원) 지원, 전세사택 및 재경합숙소 운영

 

▶ 복리후생

· 중고자녀학자금 보조, 직원 및 직원가족 건강진단, 진료비 할인(한일병원) 생활연수원(속초, 수안보, 무주) 및 하계휴양소 운영

 

▶ 복지기금

· 대학학자금, 생활안정자금(3천만원), 경조사비, 명절기념품 지급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 복지포인트제도

· 개인별 기준포인트 범위내에서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기념품 구입, 문화활동 및 자기계발비, 병원진료비 등)하는 복지제도 운영

 

▶ 교육지원

· 수도권대학 재학 자녀를 위한 재경학사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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