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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KAC 한국공항공사 23년도 하반기 신입 사원 채용

by GORANG 2023. 9. 14.

 

■ 채용분야 및 인원

 

· 5급갑 일반(전국)

 

· 5급갑 일반(지역전문사원)

※지역전문사원은 응시자가 지원한 근무지에서 최소 7년 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단, 인력운영 및 경영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지역전문사원은 당해 지역 근무 시에는 사택 지원 없음

 

· 5급갑 장애인(전국)

 

· 6급갑 일반(지역전문사원)

※지역전문사원은 응시자가 지원한 근무지에서 최소 7년 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단, 인력운영 및 경영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지역전문사원은 당해 지역 근무시에는 사택 지원 없음

 

 지원자격

 

· 5급갑 일반 및 장애인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연령 및 성별 : 제한 없음 (단, 연령의 경우 우리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 이내여야 함)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자격증 : 제한 없음

-외국어

 

· 6급갑 일반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연령 및 성별 : 제한 없음 (단, 연령의 경우 우리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이내여야 함)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자격증

* 행정 : 행정 분야 관련 자격 중 기능사 등 이상 자격 또는 전문자격 소지자

※전문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 장비 : 제1종 운전면허(대형) 및 다음 장비 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전형절차

 

· 5급갑 일반

 

· 5급갑 장애인

 

· 6급갑 일반

 

 전형별 세부 평가요소

 

· 5급갑 일반

 

· 5급갑 장애인

 

· 6급갑 일반

 

 우대사항

 

· 5급갑 일반 및 장애인

 

* 서류전형 우대

 

-어학 및 자격 : 지원 분야별 공인어학성적 및 자격증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해외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의 경우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의 경우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의 경우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경우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우리 공사 청년인턴 근무자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우리 공사에서 5개월 이상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한 자의 경우 서류전형 면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었던 자 중 지원자격 충족 시에 한함)

 

* 필기전형 우대

 

-재직자 : 우리 공사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기간제 근로자 포함)에 대해 필기전형 만점의 10% 점수 가산

-특수자격증 소지자 : 필기전형 만점의 5~10% 점수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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