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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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6. 가구 제조업 | C32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8. 광업 | B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10. 담배 제조업 | C12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22. 수도업 | E36 | |
23. 건설업 | F |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
25.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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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운수 및 창고업 | H |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 N (N76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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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41. 금융 및 보험업 | K | |
42. 부동산업 | L | |
43. 임대업 | N76 | |
44. 교육 서비스업 | P |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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