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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22

2022년 서울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접수기간 : 2022. 3. 14.(월) 10:00 ~ 3. 23.(수) 17:00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77개 업종)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하는 곳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사업참여 제외대상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 2022. 3. 3.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 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기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 2022. 1. 18.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VS 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사업절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최소 .. 2021. 8. 30.
"내일채움공제 환급금 이제와 토해내라니"…청년들 당혹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4044200004?input=fb "내일채움공제 환급금 이제와 토해내라니"…청년들 당혹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A(25)씨는 2018년 8월 서울 중구 정보기술(IT) 기업에 입사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해 지... www.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A(25)씨는 2018년 8월 서울 중구 정보기술(IT) 기업에 입사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해 지난해 10월 만기 환급금 1천600만원을 받았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근속하면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하지만 A씨는 지난 6월 .. 202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