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정책

강소기업의 의미/유형 및 신청 방법

by GORANG 2024. 2. 13.

◎ 강소기업이란?

-강소기업은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추천기업과 개별 신청기업 중에서 신용평가등급이 높고,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또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 강소기업 유형

-일자리 친화 : 열린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강소기업 

-글로벌역량 :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강소기업 

-기술력우수 : 우수한 기술력으로 미래가 밝은 강소기업

-지역선도기업 :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강소기업

-재무건전성 : 재무구조가 탄탄한 강소기업

-사회적 가치 : 가족친화적인 강소기업, 병역이행도 함께 하는 강소기업, 자연을 생각하는 강소기업,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강소기업

 



◎ 신청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제조업 :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300명 이하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유효기간

-선정일로부터 1년

 


◎ 제외 기업

-신청 시점 기준 3년 이내 명단공개 체불 기업(해당 기간 동안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

-신청 시점 기준 3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해 명단이 공표된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소비/향락업(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은 선정대상에 포함),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 지원 내용

-채용지원 서비스

-청년워크넷 내 기업 정보 제공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금융 우대

-고위험개선사업 지원금 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 ∇ 지원 세부 내용은 하단 참고 ∇ ∇ ∇

 

강소기업

일반기업 나이스평가정보 기반의 195만개의 기업정보 제외 기업요건이 아닌 기업 선정 --> 제외 기업 요건 3년 이내 근로기준법 43조의 2 및 시행령 23조의 2에 따른 체불명단 공개기업(사업주) 3년

www.work.go.kr

 


 

→신청 관련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고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전체

www.moel.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