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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by GORANG 2023. 1. 18.

□ 청년
▶기본 가입 조건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이수 또는 수료)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제외 사유
-청년공제 가입 했던 경우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초과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외국인(F-2, F5, F-6 제외)
-사업자등록한 경우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하는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및 해외지사 근무로 채용된 경우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기업
▶기본 가입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제외 사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임금체불 기업
-고용보험 지원이 제한 되는 기업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직장내 괴롭힘/성희롱/부당대우 등이 확인된 기업

□ 참여 신청
www.work.go.kr/youngtomorrow

□ 신청 기간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크넷의 참여 신청에 대한 승인 이후 청약 신청까지 완료

※ 세부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 참고▲▲▲▲▲
※ 실제 신청 후 규정 등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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